세 단어, 파기환송, 파기자판, 상고기각. 2025 대선을 앞둔 요즘,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법률 용어가 됐다. 이재명 후보의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인데… 파기환송, 파기자판, 상고기각 각각의 뜻을 짧고 굵게 알아보자.
- 이 글의 목차 -
1. 파기환송, 파기자판, 상고기각 뜻 정말 쉽다!
파기환송, 파기자판, 상고기각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전지식이 필요한데, 항소, 상고, 삼심제에 대한 이해가 그것이다. 이 세 가지 개념에 대해 잘 모른다면 여기를 터치/클릭해서 세 개념에 대해 설명한 짧은 글을 읽고 빠르게 이해한 뒤 돌아오면 된다. 이 세 개념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면, 혹은 링크를 타고 참고 글을 읽고 왔다면 이제 아래 설명을 보자.
법률 용어는 한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 한자가 뭔지만 살펴보면 바로 이해가 쉬워진다.
2. 파기환송(破棄還送) 뜻
破(깨뜨릴 파): 깨뜨리다, 부수다
棄(버릴 기): 버리다, 포기하다
還(돌아올 환): 되돌아오다, 되돌리다
送(보낼 송): 보내다
파기환송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기존 판결을) 깨뜨려서 되돌려 보낸다’는 뜻이다.
법률적으로는 상급심, 특히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결하라고 하급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말한다. 사건에 대한 재판은 다시 이어진다.
3. 파기자판(破棄自判) 뜻
破(깨뜨릴 파): 깨뜨리다, 부수다의 뜻
棄(버릴 기): 버리다, 포기하다의 뜻
自(스스로 자): 자기 자신, 스스로의 뜻
判(판단할 판): 판단하다, 판결하다의 뜻
파기자판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기존의 것을) 깨뜨리고 버리며 스스로 판단한다’는 의미.
기존 판결을 파기하고 상급심이 자판(자기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이 용어 역시 대법원에서 주로 쓰이는 법률용어이다.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하는 경우 사건에 대한 재판은 종결된다.
4. 파기환송 파기자판 차이 ‘표’로 보기
(터치/클릭하면 큰 사진으로 확인 가능)
5. 상고기각(上告棄却) 뜻
上(윗 상): 위, 상급
告(고할 고): 알리다, 고소하다, 고하다
棄(버릴 기): 버리다
却(물리칠 각 / 물리칠 거): 물리치다, 거절하다
상고기각을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상고를 버리고 물리친다’는 뜻이다.
법률적으로는 상급 법원(주로 대법원)이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상고가 기각되면, 해당 사건에 대한 하급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즉, 대법원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므로, 하급심(보통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효력을 갖게 된다.
5. 글을 마치며
2025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재판 결과가 대선에 영향을 아예 미치지 않을 수는 없기에 많은 이들이 이 재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그에 따라 파기환송, 파기자판, 상고기각 등의 법률 용어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번 포스팅을 작성해 보았다.
아래 영상은 (판결은 이미 내려졌지만)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있을 당시 한 언론사가 대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파기환송, 파기자판, 상고기각)에 대해 설명한 영상이니 관심 있는 사람은 “한 번 더 복습!”을 외치며 영상까지 시청하면 좋을 것 같다. (1분 36초 길이의 짧은 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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